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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조회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전기안전김부장 2023. 5. 5.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복지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조회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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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도 출신의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이며, 가구원 중 하나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국공립 및 사립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 차상위 계층 등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이 복지제도의 장점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원 문제가 우려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복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들의 정확한 대상 지정과 지원금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제는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적용되는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조건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4분기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1분기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4분기로 나눠서 진행되며,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도 변경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금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멘토링, 취업 교육, 청년창업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창업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청년창업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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